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이내(가정학습 포함)
2. 신청서는 7일전에 보고서는 3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학기 시작 후 1주일 이내(학교 적응 기간)
② 시험기간(정기고사, 영어 듣기평가 등) 지필평가 기간과 전·후 1주일간은 일체의 체험학습을 불허함.
③ 성적 이의 신청 기간
④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안),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⑤ 학교 행사일(개학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교외체험활동, 교내체육대회, 학교축제 등)
⑥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⑦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하지 않음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_2025.hwpx (63.5KB) (32)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_2025.hwpx (35.5KB)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