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2023학년도 학교자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이내(가정학습 포함) - 2019년(코로나19이전)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2. 신청서는 7일전에 보고서는 3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학기 시작 후 1주일 이내(학교 적응 기간)
② 시험기간(정기고사, 영어 듣기평가 등) 지필평가 기간과 전·후 1주일간은 일체의 체험학습을 불허함.
③ 성적 이의 신청 기간
④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안)
⑤ 학교 행사일(개학식, 입학식, 졸업식, 교외체험활동, 교내체육대회, 학교축제 등)
⑥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서만 가정학습이 허가됩니다.
- 2023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안양문화고).hwp (63.5KB) (361)
- 2023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양식(안양문화고).hwp (76.5KB)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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