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2회 정기운영위원회 자문결과
○ 제2회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자문 결과 | ||
연번 | 의안명 | 자문결과 |
1 |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칙 개정안 | 원안가결 -제8조 1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 |
2 | 2021학년도 장학생 선정안 | 원안가결 - 신입생은 전체수석 1명, 학과수석 4명, 학과 차석 4명을 선정하며 재학생은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 및 진급시 학과수석등 6명이 대상입니다. 변경사항은 우수신입생 장학생 수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 지급재원은 교원장학금에서 지급하기로 함. |
3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조정 안 | 원안가결 -1학기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취소, 학교 밀집도 2/3 원칙에 따라 1학기 지필평가 기간조정. 고1과 고3 지필평가 기간은 6.24.~6.29.이며 고2 지필평가 기간은 6.30.~7.5.로 함,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교내에서 5.27~5.31.기간에 진행함. |
4 | 2021학년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개편)사업 관련 학과 선정안 | 원안 부분 수정 가결 - 비서사무과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과로 재구조화 금융경영과 1학급 감축, 감축한 1학급을 웹툰메이커스 과로 재구조화 -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관광비즈니스과 2학급,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과 2학급, 보건간호과 2학급, 금융경영과 1학급, 웹툰메이커스과 1학급 편성. 5개 학과 8학급으로 모집하고자 함. |
5 |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한 추진안 | 원안가결 -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를 안양문화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신청하기로 함 - 경기도교육청 승인이 나면 2022학년도부터 교명 변경 예정. |
6 | 2021학년도 세무실무 부교재 도서 선정안 | 원안가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2021학년도 부교재를 선정하고자 함, 2021 개정 세법이 반영되는 세무실무 도서로는 나눔클래스, ㈜도서출판 다음, 도서출판 어울림에서 나온 도서중 나눔 클래스도서를 선정하고자 함 |
7 | 2022학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계획 안 | 원안가결 - 대학별 학교장 추천 전형 세부사항이 공지되면 3학년 협의회 회의에서 기준을 마련 - 공고 후 희망자를 접수. 선정기준에 의해 대상자 추천을 받은 후 다수인 경우 3학년 협의회 협의 후 학교장 추천을 하기로 함, |
8 | 2021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계획 안 | 원안가결 - 견적업체(가격/1부): 본스튜디오 64,120원/1부. 시민사진관 66,000원/1부. 서울사진관 68,000원/1부. 견적 비교 후 본스튜디오에서 제작하기로 함 수량: 155부 예정( 재학생 142명 + 교사 및 학교용 13부) 3월 말 비교 견적을 위한 학년회의 실시 후 물품선정위원회의 실시 사진촬영 계획: 교복(개인)사진 5.3.(월)~5.7.(금) 까지 수업 종료 후 19:00 이전까지 촬영 반별 단체 촬영: 4.26.(월) 학교 운동장, 09:00~13:00 야외 스넵사진 촬영: 4.26.(월) 병목원 시민공원, 13:00~17:00 동아리 활동사진 촬영: 6.23(수) - 구매 부수, 앨범 면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증감될 수 있음. |
9 | 2021학년도 3학년 보건인재반 방과후학교 계획안 | 원안가결 - 2021.9.11.(토)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시험 대비를 위하여 방과후학교를 진행. - 과목: 기초간호학, 기본간호실기, 공중보건학, 보건간호학 및 기초간호 임상실무 - 1차로 기초반 30차시를 5.24. ~ 6.18. 진행, 2차 심화반 30차시를 8.18. ~ 9.10. 진행 - 특성화고 지원금이 지원되어 학생 부담금은 0원. |
10 | 2021학년도 3학년 조주기능사반 방과후학교 계획안 | 원안가결 - 6월 내 조주기능사 필기 면제 검정 자격증 시험 대비, - 필기시험이 면제라 교내 실습 교육으로만 진행, - 2021. 5.21. ~ 2021. 6.14.까지 20차시 진행하며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1인당 수강료는 하향 변동될 수 있음. |
11 | 2021학년도 학교 생활 인권 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경기도 교육청 학생 생활 교육위원회 운영지침 변경으로 본교 학생 생활 인권 규정도 개정을 하려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활교육 규정과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방법, 성찰 교육 내용 및 실시 방법,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양식 변경입니다.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생활 인권규정 항목별 개정안은 제54조 1항,10항, 제55조 4항, 제56조 1~4항, 제57조 1항, 제57조 2항, 제 59조, 제60조이며 제57조 3항, 제57조 4항, 제61조는 신설, 부록으로 서식(1~9)이 추가 -2021.4.7. 개정안 (별첨 1) 첨부 |
12 | 2020학년도 학교 발전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2020학년도 세입액 ₩18,818,784원, 세출액 ₩15,904,880원, 잔액 ₩2,913,904원, 2021학년도 이월금 ₩2,913,904원으로 등록. - 발전기금은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사업과 장학금으로 사용. - 기금지원 외 물품으로 주식회사 덕신에서 핸드폰 수거함을 지원. 물품으로 지원된 항목은 세입액에 포함되지 않음. |
13 | 2020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 | 원안가결 2020학년도 세입결산액 ₩6,734,107,327원, 세출결산액 6,726,025,484원 2021학년도 이월금 8,081,843원으로 이월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 이월 |
- 11-1.2021 학교생활 인권규정 항목별 개정(2021.4.7.).hwp (97KB)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