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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0회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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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이트관리자 조회 : 1449회 작성일 : 2022.02.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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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자문 결과

연번

의안명

자문결과

1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안

원안가결.

2022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안 별첨, 일정이 변경될 경우 협의후 내부기안으로 근거를 남김

2022학년도 안양문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질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다양화, 특성화로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도록 함

2

2022년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실시 안

원안가결.

2022학년도 신입생 진로캠프 실시 예정임

1. 2022.3.3.전입예정 학생까지 포함하여 인원수 파악 예정

2. 안양시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2022학년도 동아리활동 운영 안

수정원안가결.

2022학년도 동아리 활동 운영안에 따르기로 함

2022학년도 동아리 활동 시수: 1학기 14시간, 2학기 22시간

동아리 운영안내

3. 가. 학술 활동 : 과학 탐구, 사회조사, 다문화 탐구 등을 다루는 교과 관련 활동

나. 문화예술 활동 : 문예 창작, 전통예술, 연극, 방송 등 문화 예술 관련 활동

다. 스포츠활동 : 구기, 육상, 민속놀이 등 스포츠 관련 활동

라. 실습노작 활동 : 수예, 공예, 요리, 꽃꽂이 등 실습 관련 활동

마. 청소년단체 활동 : 청소년단체 관련 활동

4. 3월 동아리일정 변경

3.23.(수) 동아리 오리엔테이션 진행 3.30.(수) 3월 동아리 활동

4

2022학년도 급식소위원회 규정 안

원안가결.

2022학년도 급식 소위원회 규정 별첨

1. 목적: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

2. 기능: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예,결산, 식재료의 품질관리, 조달방법,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등을 자문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하며 본교는 비조리교로 안양외고와 연동하여 본교

대의원은 6명으로 한다-교직원2인, 학부모 2인, 학교운영위원장 1인, 학생대표2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3. 기간: 2022.3.1.~2023.2.28.

5

2022학년도 학교 급식비 안

원안가결.

1.2020학년도부터 안양시 재원 지원을 받아 고교 무상급식으로 진행으로 올해도 무상급식으로 진행

2. 2022학년도 학생 중식비는 지원을 받아 5,030원으로 급식비 결정

3. 고등학교 교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6

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안

원안가결.

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안에 따르기로 함

봉사활동영역: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폐인활동

봉사활동 시간인증은 휴업일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월~목 1시간, 금요일 2시간 인정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봉사활동시간은 봉사활동인정 가능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만 인정,

7

2022학년도 벚꽃한마당 실시 안

원안가결.

2022.4.8. 제28회 벚꽃 한마당 계획

3교시까지 정상수업 후 행사시작

문학(시,수필), 미술(만화, 그림), 편지쓰기, 오행시, 캘리그라피, UCC, 사진등의 작품을 시간내 제출하며 입상작품은 전시 후 시상하기로 함

벚꽃개화시기에 따라 날짜 변경가능함

코로나-19 감염병단계에 따라 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자 공모형태로 응모함

8

2022학년도 학교생활인권 규정 안

원안가결.

2022학년도 학교생활 인권 규정안에 따르기로 함

학교생활 인권규정안에는 학생생활, 학생 생활교육, 학생자치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학생생활: 교내생활, 용의 복장, 출결 규정, 동아리 활동, 학생 표창, 교외 생활, 정보통신등

학생 생활교육: 생활지도 학생 생활규정

학생자치: 학생회, 학생회 선거규정, 학급회 등

9

2022학년도 학교안전계획 안

원안가결.

2022학년도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안전계획안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로 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10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학부모 위원 선출 안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입법예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2022.3.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2022.2.25.까지 구성완료

구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이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이어야 함

4.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5.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 하여

야 함

6.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은 1년 임기로 함

7. 교사위원- 교감 조0미, 인권안전부장 강0형, 학교폭력담당 최0상, 상담교사 한0언

학부모위원- 홍ㅇ표, 김0경, 원0희

11

2022학년도 연간학사일정 및 사계절방학 계획 안

원안가결.

2022학사일정 운영 및 사계절 방학 아래와 같이 운영함.

학기

기 간

주요행사

비 고

1

봄·여름학기

03. 02. ~ 07. 21.

03.02.(개학식 및 입학식)

96일

여름방학

07. 22. ~ 08. 15.

사계절방학(여름)

25일

2

가을학기

08. 16. ~ 09. 07.

 

17일

가을방학

09. 08. ~ 09. 13.

사계절방학(가을)

6일

겨울학기

09. 14. ~ 01. 06.

2023.01.05.(졸업식)

78일

겨울방학

01. 07. ~ 02. 28.

사계절방학(겨울)

53일

수업일수 (1학기 96일, 2학기 95일, 총 191일)

12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구성 계획 안

수정원안가결

202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르기로 함

1. 2022.3.1.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3. 위원정수 비율(직업계고 기준): 학부모위원 33%, 교원위원 22%, 지역위원 44%

4.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선출

5. 학부모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 후 추천을 받아 지역위원 선출

6.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7.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결과 홍보

8. 선거일 변경: 학부모위원선출 3.17. 교원위원선출 3.18. 지역위원선출 3.25.

13

2022학년도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계획 안

원안가결.

2022학년도 학부모회 규정에 따르기로 함

1. 학부모회 준비 위원회 구성(학부모회규정 제정, 학부모 총회 준비,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2. 학부모회 임원 선출홍보 및 공고(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출공고, 총회공고, 입후보자 등록)

3. 학부모총회 안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회와 겸임운영)

4. 선거공보(총회 7일전, 힉부모회 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에 공고, 선거관련사항)

5. 학부모 총회 개최( 총회 개최후 회의 결과 공개)

14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규정 및 운영 안

수정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방과후 학교법에 근거로 경기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규정 안 제정,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자격증반, 인재반, 기초반, 진학반 등을 개설

방과후학교 운영기간 및 시간은 자격증 시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외부강사 및 본교 재직교사 가능

강사료는 수업시간 당 40,000원으로 책정

수업료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특성화 사업자금이 원활한 경우 취업학생대상으로 지원가능함.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계획: 교육비 지원신청이 선행된 자로 경기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의해 지원

6. 학생수강료에는 7% 이내의 수용비를 포함함

7. 계획외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 내부결재를 통하여 학운위 심의를 갈음하기로 함

15

2022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지급계획 안

원안가결

2022학년도 우수신입생 9명 장학금 지급액은 총 5,220,000원(금오백이십이만원)

1. 교원장학금: 삼백삼십사만오천사백이십원(3,345,420원)

2. 김00 기부금: 이백만원(2,000,000원)에서 지급예정

16

2022학년도 발전기금 운용 계획 안

원안가결.

1. 수입계획서

가.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사업 - 기업체 삼백만원(3,000,000원)

나. 장학회(교원장학금포함) - 칠팔만원(8,000,000원)

다. 일반인 – 육백만원(6,000,000원)

라. 이월금 – 삼백사십칠만원(3,470,000원)

2. 지출계획서- 2022학년도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사업(우수신입학생 장학금 등)

17

2021학년도 2차추경 안 및 2022학년도 본예산 안

원안가결.

2021학년도 교원 및 기간제 교사 임변으로 인한 인건비 반영함.

2021학년도 세출 및 세입 추경 반영함.

2021학년도 시설확충개선사업 아스콘포장공사 일억오천이백사십육만원(152,426,000) 공사를 2022년 8월에 하기로 함.

2022학년도 세출 및 추경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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