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부모위원 선출관련 개정안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투표방법 다양화
연번 | 구분 | 내용 | |
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현행 | 개정안 |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생략) |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생략) |
- 1-1.2020 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20.3.6.개정).hwp (87KB)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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