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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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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안양문화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2) 설치 목적 : 교내 시설물 보호관리 및 화재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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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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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책임자 엄홍종(교장) 책임자 강치형(인권안전부장) 전화 031-470-4110 전화 031-470-4192 - 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유제민 (031-47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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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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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안양문화
고등학교입구 5 200만화소 학교내부 건물뒷편 1 200만화소 학교내부 주차장 2 200만화소 주차장내부 경비실 2 200만화소 경비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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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 안내판 규격 : 가로 35㎝, 세로 20㎝
- ○ 부착장소 : 건물뒷편,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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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가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등장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3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부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겨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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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20일
-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경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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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 : 경비실
-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출입통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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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 09:00 ~ 17:00 : 경비원 2명 교대근무, 24시간 상주 (토, 일, 공휴일 24시간 상주)
- ○ 17:00 ~ 09:00 : 경비원 2명 교대근무, 24시간 상주 (토, 일, 공휴일 24시간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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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 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절차 및 방법
- 1. 정보주체(또는 법정대리인)는 화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2. 위의 열람 사유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나,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단순 분실 등의 경우는 영상정보의 열람이 제한 될 수 있다.